법무법인 온강: 인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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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연인 간 영상 통화 중 상대방의 알몸을 몰래 녹화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몰카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 오늘 다룰 내용

1️⃣ 연인 간 영상 통화를 녹화하는 것이 불법인가?

2️⃣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유

3️⃣ 연인의 몰래 촬영(녹화)은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4️⃣ 영상 녹화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형량 차이는?


1. 연인 간 영상 통화를 녹화하는 것이 불법인가?

📌 상황 예시

✅ 연인 간 영상 통화에서 한쪽이 샤워 중이거나, 알몸을 보여주는 상황

✅ 상대방이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영상 통화를 녹화하여 저장

✅ 이 행위가 몰래 촬영(몰카)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기존에는 몰래 녹화한 영상도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유

📌 사건 개요

  • 러시아 국적의 남성과 여성이 연인 관계
  • 여성은 영상 통화를 하며 샤워하는 모습을 그대로 노출
  • 남성은 여성의 동의 없이 화면 녹화를 진행
  • 여성이 이를 알게 되어 남성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고소
  • 1심, 2심: 유죄(징역 4년) → 대법원: 무죄 판결

📌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핵심 이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의 법문에는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야 한다고 규정

✅ 영상 통화의 녹화는 직접 촬영이 아닌, 화면을 캡처한 것에 불과

✅ 법의 원칙(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처벌할 수 없음

💡 대법원의 입장:

  • “법문에서 말하는 ‘타인의 신체’란 직접적인 신체 촬영만을 의미한다.”
  • “영상 통화에서 송출되는 화면을 녹화하는 것은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
  • 결론: 무죄 판결

📌 결과:

✅ 1심·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남성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사건은 파기환송됨


3. 연인의 몰래 촬영(녹화)은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 형법상 문제점

✔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는 **‘의사에 반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를 처벌

✔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상 통화 화면을 녹화하는 것은 직접적인 신체 촬영이 아님

✔ 따라서, 현재 법 체계에서는 처벌이 어려움

📌 법적 논란

이 판결이 나오자, 논란이 커졌습니다.

✔ “직접 촬영과 화면 녹화가 뭐가 다른가?”

✔ “화면 녹화도 결국 피해자가 원치 않게 타인의 저장장치에 보관되는 것이 아닌가?”

✔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 입법 개선 필요성

💡 대안:

✔ 법 개정을 통해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이미지 등도 보호 대상에 포함’

연인의 합의 없는 영상 저장도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 필요

✔ 단, 방송(예: BJ 콘텐츠)이나 합법적인 영상 캡처까지 처벌하는 문제 발생 가능

📌 변호사의 입장:

⚖ 배한진 변호사: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그 신체가 포함된 영상·이미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 개선이 필요

⚖ 이공훈 변호사: “처벌 대상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개된 영상(BJ 방송 등)은 제외하고, 비공개 영상만 적용해야 한다.


4. 영상 녹화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형량 차이는?

💡 🔴 주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대법원 판례와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가 됨

📌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

✔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화면 녹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성착취물 제작’ 혐의 가능

✔ 아청법(성착취물 제작죄)은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중형

✔ 단순 시청·소지만으로도 중형 선고 가능

📌 예시

✅ 성인이 미성년자와 영상 통화 도중 상대방이 노출된 화면을 녹화 → 성착취물 제작죄 가능

✅ 성인이 미성년자가 성적인 포즈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녹화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 결론:

✔ 성인 연인 간 영상 녹화는 법적 처벌이 어려울 수 있음

✔ 하지만 미성년자가 포함된 영상이라면 중형 선고 가능

대법원 판례는 ‘성인 간’의 사례에 국한되므로, 미성년자 관련 사건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됨


📌 결론 및 정리

연인의 동의 없이 영상 통화를 녹화하는 것은 법적·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은 어려울 수 있음.

대법원 판례에서 ‘영상 통화 화면 녹화는 직접적인 신체 촬영이 아니므로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

✔ 하지만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형량도 훨씬 무거움(최소 징역 5년 이상).

✔ 현재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며, 연인의 영상 통화 녹화를 처벌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음.

📌 💡 결론:

1️⃣ 연인 간 영상 통화 녹화 → 현재 법으로는 처벌 어려움 (대법원 무죄 판례 존재)

2️⃣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 아동 성착취물 제작으로 중형 가능 (최소 징역 5년 이상)

3️⃣ 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이며, 향후 입법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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