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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녀가 성착취물(디지털 성범죄) 소지, 시청, 구매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부모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리고, 초범인데 기소유예 정도 받고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시다가,
갑자기 소년재판으로 회부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1️⃣ 검찰이 내릴 수 있는 3가지 처분과 그 의미
2️⃣ 소년 재판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3️⃣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4️⃣ 학교에 사건이 통보되는지 여부
1. 검찰이 내릴 수 있는 3가지 처분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는 다음 3가지 처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포함) – 가장 가벼운 처분
📌 검사가 “한 번 봐주겠다”는 의미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 조건부 기소유예(교육 조건 부여 가능)
- 검찰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음
- 교육을 일정 시간 이수하면 사건이 종결됨📌 이 경우 사건이 소년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음
💡 즉, 가장 가벼운 처분이며, 처벌 기록이 남지 않음
② 소년 보호처분 –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으로 회부
📌 검사가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기는 경우
📌 소년 재판을 통해 1~10호 보호처분 중 하나를 받게 됨
📌 소년 재판에서는 검사가 직접 구형(요청하는 처분)을 하지는 않지만, 판사에게 “이 정도 처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소년 재판으로 가면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처분의 강도는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짐
③ 형사재판 회부 –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 가능
📌 소년 사건이지만, 중대한 범죄로 간주될 경우 성인과 동일한 형사재판으로 진행됨
📌 소년도 구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 가능
📌 특히 성착취물 제작·유포 또는 다량 소지가 확인될 경우 형사재판 가능성 높음
💡 즉, 검사가 판단했을 때 사건이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
2. 소년 재판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 소년법에 따라 1~10호 보호처분 중 하나를 받을 가능성이 큼
📌 검사가 사건을 넘길 때 판사에게 “이 정도 처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
📌 소년 판사는 검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보호처분을 결정
✅ 소년 보호처분의 주요 내용
✔ 1~5호(가벼운 처분):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 6~7호(중간 수준): 시설 위탁, 병원 치료 명령 등
✔ 8~10호(가장 무거운 처분): 1개월~2년 소년원 송치
💡 즉, 소년 재판으로 가면 불기소 처분보다 더 강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3.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 가장 좋은 시점은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 경찰이 “임의동행”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 상담 후 출석
📌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 방향을 조정할 수 있음
📌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에서 한 번 진술하면 이후 검찰·법원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경우
✔ 경찰이 가져간 PC·핸드폰에서 추가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자백한 경우, 이후 법적 절차에서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
✔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 경우
💡 즉,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 방식
4. 사건이 학교에 통보될까? (학교폭력과 형사사건의 차이)
✅ 경찰은 형사 사건을 학교에 통보하지 않음
✅ 따라서, 학부모나 학생이 직접 알리지 않는 한 학교 측이 알 수 없음
✅ 형사사건과 학교폭력 사건(학폭위)은 별개로 진행됨
💡 즉,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남거나 학폭위가 열리는 것은 아님
📌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학교에 알려질 가능성은 있음
✔ 소년 보호처분을 받으면, 학교 측에서 인지할 수 있음
✔ 사건이 언론에 공개될 경우, 학교에도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 있음
💡 즉,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학교에 바로 통보되지는 않지만, 이후 진행 과정에서 알려질 가능성은 있음
5. 결론 –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검사는 사건을 불기소(기소유예), 소년 보호처분, 형사재판으로 결정 가능
✅ 소년 재판으로 가면 보호처분(1~10호)을 받게 되며, 처분 강도는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다름
✅ 성착취물 소지·시청·구매는 경우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갈 수도 있음
✅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 방법
✅ 경찰은 학교에 사건을 통보하지 않지만, 소년 보호처분을 받으면 학교 측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음
📌 즉,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부모님은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고, 초기에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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