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있다면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이 클 거예요. 하지만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면 보다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했어요. 피의자 신문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해 보았어요.
1.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피의자는 신문을 받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어요. 변호인 없이 신문을 받을 경우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법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찰이나 검찰의 질문에 답변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어요.
- 변호인 없이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동의하기 전에 반드시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 경찰서나 검찰청에서도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만, 스스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2. 진술 거부권 행사 가능
피의자는 묵비권, 즉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어요.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특히,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거나 당황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면 진술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어요.
-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 성급하게 답변하기보다 변호인과 상의한 후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 무리한 심문이 진행될 경우 인권 보호를 요청할 수 있어요.
3. 자필 진술서 작성 시 유의할 점
피의자 신문이 끝난 후에는 신문 조서에 서명하거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명 전에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어요. 서명 후에는 내용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부주의한 서명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어요.
- 조서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를 경우 즉시 수정 요청을 해야 해요.
-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었거나 강압적으로 작성된 경우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어요.
-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한 후 서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무리
피의자 신문은 법적 절차 중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진술 거부권을 이해하며, 조서 작성 시 주의한다면 보다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어요. 피의자로 신문을 받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위의 사항들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