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전문변호사

Quick
Menu
상담예약
카카오톡
1670-5901
상담예약
카카오톡
1670-5901

소년재판 칼럼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소년재판 이야기

어릴 때 저지른 잘못으로 성인이 되어 재판 받는다면?

목차

판결의 순간이 중요해요! — 소년법의 적용 기준

어느 마을에 ‘민수’라는 19살이 되기 직전의 학생이 있었어요. 어느 날, 민수는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그 일이 벌어졌을 땐 아직 18살, 법적으로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고, 시간이 조금 흘렀을 무렵… 민수는 생일을 맞아 19살 성인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나, 어른이니까 소년법 못 받는 거야?” 민수는 걱정되기 시작했죠.

1990년 판례는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가 항소심(2심)에서 소년이었다면, 그 이후에 상고심(3심)에서 어른이 되었어도 이미 내려진 판결은 그대로 유지돼요.”

이게 바로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722 판결]의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2심에서 소년이면 소년법 적용 가능, 그 이후 성인이 되더라도 이미 결정된 판결은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죠.

즉, 소년법 적용 여부는 상고심(대법원)이 아닌, 항소심(2심)까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997년에는 조금 다른 상황이었어요

이번엔 ‘지훈’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지훈이는 18살 때 나쁜 일을 저질렀고,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1심 재판에서는 “소년이니까 감형해 줄게요” 하며 가벼운 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검사가 불복해서 항소를 했고, 2심을 기다리는 동안 지훈이는 19살, 어른이 되어버렸죠. 2심 판사님은 “그래도 지훈이는 그때 소년이었으니 감형 유지할게요”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대법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 심판 ‘당시’가 핵심!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이란, 단순히 나이가 어릴 때 죄를 저질렀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판결을 내릴 그 순간에도 아직 미성년자여야 해요!”

이게 바로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241 판결]에서 내린 입장이에요.

즉, 소년법 감형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아니라 ‘판결을 내릴 때’ 기준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훈이는 2심에서 이미 성인이었기 때문에, 소년법으로 감형받는 건 어렵다고 본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해요!

시점나이소년법 적용 가능?
범행 당시미성년자❓ 적용 가능성 있음
1심 판결미성년자✅ 가능
항소심 판결성인❌ 소년법 적용 안 됨
대법원(상고심)성인⚠️ 이미 결정된 판결은 바뀌지 않음

판례들을 보면 결국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소년법은 현재의 너에게 적용되는 거야. 과거의 너가 아니라. 지금 네가 어른이라면, 어른답게 판단하고 처벌도 받아야 해요.”

소년법의 취지, 왜 이런 기준이 생겼을까요?

판사님들은 이렇게 말해요.

“소년은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았고,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소년인지’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야 법이 그 소년을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때라고 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실수한 친구가 있나요?

법은 단지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기 위한 도구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기회는 정확한 시간 안에만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죠.

소년일 때의 실수는 소년일 때 바로잡는 것, 그것이 소년법의 기본 정신이랍니다.